Home사회부부 동반 육아휴직, 월 900만원까지 지원 확대

부부 동반 육아휴직, 월 900만원까지 지원 확대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자녀 부모, 육아휴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육아휴직. 이제 첫 6개월 동안 부모는 각각 월급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출처: pixabay 제공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첫 3개월 동안 월급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되어,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특례를 확장하였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도 변동이 있다.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인상되며, 매월 50만원씩 증가한다. 특히, 부부의 월급이 450만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 첫 달에는 총 400만원, 6개월 후에는 총 9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정책 개편은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완화되어, 6개월 이상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인상 문제도 해결될 예정이다. 기업은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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