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일어난 충격적인 성형 수술 사망 사건, 권대희씨의 사례는 국민들의 큰 경각심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국회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렇게 탄생한 ‘권대희법’이 2021년 9월에 공포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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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희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술 중인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된 CCTV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이 법의 시행을 선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더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의료진 또한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다른 제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