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 2027년 시행 예정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 2027년 시행 예정

2027년부터 시행될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정부와 국민의힘 합의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를 목표로 하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의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식당의 폐업과 전환 기간을 고려하여, 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2027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유튜브채널 비디어머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 관련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존 법률을 통한 단속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현재 농지법,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이 법안으로 인해 폐업이나 전업이 불가피한 농가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약 1,150개, 도축업체는 34개, 유통업체는 219개, 식당은 약 1,600개에 달한다.
반려동물 관련 의료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되었다. 유 의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및 펫보험 활성화를 강조했다. 반려동물 의료사고 시 중재·조정 기구 설치와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 및 처벌 규정 강화도 계획 중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동시에 국내 동물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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